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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디사람

타운게시판

억울한 거주자

Lee 2 2297
렌트로 1년 계약하고 이사한 지 석달째...
 주인-더이상 집주인이 아닙니다-이
집 페이먼트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아 집이 경매절차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주인은 돈이 한푼도 없다며 고소할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고,
새 주인은 한달안에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집을 계속 렌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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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Lee3 2007.10.17  
요즘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었읍니다. 
새주인이 한달 말미를 주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residential일 경우 eviction 절차는 최소 몇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새집 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은 될겄같은데.....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Lee2 2007.10.17  
일년치 렌트비를 일시불로 다 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집으로 바꾸셔도 될거 같은데요.. 만약 다 내셨다면..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그만 사안은 무료로 상담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몇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정확하고 책임있는 자세한 상담도 괜찮을 거 같구요.. 일이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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