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다 내야 합니다.
차는 무조건 1년씩 등록 연장을 합니다. 그 차를 파실때, 그에 따라서 차값을
더 받느냐 ? 그것도 딱히 아니지만
보통은 차 등록 기간이 끝난 차를 구입할때, 구입자가 등록비만큼 DC를
요구하니... 어차피 1년치 등록 하시고 그냥 잊으시기 바랍니다.
5개월 후에 그 차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DMV에서 그런것에 대래서
개인사정을 봐줄 필요도 없지요.
(물론, 폐기처분 한다고 해서 DC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