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
미션밸리에 있는 아파트에 외국인부부와 share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들어온지는 3주정도 되었구요. 9월초에 9월 rent fee를 다시 지불해서
저희는 9월말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근데 지내는 동안 외국인부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소리를 지르는 등)로 인해 저희가
이사를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주차 가능한 곳이 garage와 외부 스팟 이렇게 2군데 인데요. 처음 들어가니깐
garage에 자기네들 짐이 많고, 자기네들 차가 van 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garage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주가 넘어서야
garage를 치워주는 겁니다.(겨우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정도로요. 솔직히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 싫었구요. garage door도 고장나 있어서 손으로 열고 닫고 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전에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쳐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외부스팟이나 guest spot, street에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garage에 주차를 한뒤, 3일째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 자기네의 높이 쌓아놓았던 짐이 떨어져 저희 차 앞유리에 심한 damage를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놓구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정도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대화도중 옆 소파에 누워있는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저희한테 소리까지 치더군요. 너네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깐 정말 억울하더군요)
우리는 집의 반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네들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제서는 그게 모두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랍니다.
게다가, 하루가 지난 날 유리창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문제이니 차주인인 저희 책임이랍니다.
저희가 보험으로 해결하면 100불을 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들어올때 가입비 60불과 parking permit 15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구요.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살려구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깐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네요. 이미 지불한 돈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이들 말로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너희는 moving notice에 싸인을 하고 난뒤 30일간 rent fee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불한 9월 rent fee는 못돌려 받더라도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6일치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leasing office에서는 30일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사 들어온지는 3주정도 되었구요. 9월초에 9월 rent fee를 다시 지불해서
저희는 9월말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근데 지내는 동안 외국인부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소리를 지르는 등)로 인해 저희가
이사를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주차 가능한 곳이 garage와 외부 스팟 이렇게 2군데 인데요. 처음 들어가니깐
garage에 자기네들 짐이 많고, 자기네들 차가 van 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garage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주가 넘어서야
garage를 치워주는 겁니다.(겨우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정도로요. 솔직히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 싫었구요. garage door도 고장나 있어서 손으로 열고 닫고 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전에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쳐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외부스팟이나 guest spot, street에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garage에 주차를 한뒤, 3일째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 자기네의 높이 쌓아놓았던 짐이 떨어져 저희 차 앞유리에 심한 damage를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놓구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정도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대화도중 옆 소파에 누워있는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저희한테 소리까지 치더군요. 너네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깐 정말 억울하더군요)
우리는 집의 반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네들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제서는 그게 모두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랍니다.
게다가, 하루가 지난 날 유리창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문제이니 차주인인 저희 책임이랍니다.
저희가 보험으로 해결하면 100불을 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 들어올때 가입비 60불과 parking permit 15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구요.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살려구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깐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네요. 이미 지불한 돈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이들 말로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너희는 moving notice에 싸인을 하고 난뒤 30일간 rent fee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불한 9월 rent fee는 못돌려 받더라도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6일치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leasing office에서는 30일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