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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어요

여행자 3 2287
아시는 분이 b1 비자로 여행왔는데 랜트카로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되서 하루있다 나왔구요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가라고 하네요 귀국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법원에 먼저 할려고 갔는데 법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지정한 날짜에 와야 할거 같다고 하는데요 방문자라서 그런건가요?
지정한날에 법원에 갔는데 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어찌되나요?
글구 법원에서 벌금 같은걸 내라고 하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혹시 다음에 미국 올때 불이익 같은건 없는지요?
법원 가는 날짜 변경이 안되는가요?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답답 해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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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visitor 2007.08.16  
그냥 무시하고 출국하시면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수배처리되 나중에 경찰을 만나거나
공항에서 바로 연행되 구속이 될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만나세요.
인할라 2007.08.15  
우선, 법원 지정날짜에 나가야 할겁니다. 그 날 자료가 없거나 하는 일은
벌어질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해당 날짜에 가서 자료가 없다면, 그건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성립되겠지요. 해당 지정날엔 그래서 보통 담당 경찰 역시
출두합니다. 그러니 그날 무조건 나가라고 하십시요.

둘째, 법원 해당날짜에 출두 안하면, 아마 그 분 다시 미국 올때 힘들겁니다.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을듯 하고요. 벌금은.. 음주운전이라.. 뭐 듣기론 한 1500불
정도 하는것 같던데요. 잘 모르겠군요..

셋째, 귀국 날짜가 급하더라도, 우선 법을 어긴것은 음주운전자이므로,
그런 사람의 사정을 법원이 봐줄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런 법원 출두때문에 허가된 여행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변호사에게 2007.08.15  
물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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