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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카메라 질문입니다.

궁금 2 3082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했습니다..물론 No turn on red 라는 싸인은 없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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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답변 2007.05.29  
다시 답변 정정합니다..신호 위반 카메라있는 지역을 보면 흰선이 2개씩 있다고 합니다..빨간불일때 그 선을 일단 밟으면 센서가 작동해서 앞뒤 카메라가 사진을 2장씩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의 판독은 경찰이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옆에도 신호등이 달려 있어서 그 불이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도 금지랍니다..오늘 인터넷 뒤져봤는데 빨간불에 우회전하다가 걸린 사람들의 불평이 이만 저만 아니더군요..그리고 벌금도 직진과 똑같답니다..351불..-.-  중알일보 가주판에는 우회전은 150불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351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지서 날라오면 트래픽 스쿨 갔다오고 벌금내야 겠습니다.
답변 2007.05.29  
제가 답을 다네요..참고하세요..우회전도 벌금낸답니다..무조건 Stop when turning이라는 군요..완전히 스탑안하고 턴했다면 벌금이 안 날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날라온답니다..우회전은 150불 정도 한다는군요..신호 위반 카메라의 성능과 판독자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봐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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