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체류기간? --- 꼭 좀 봐주세요!!!!
저는 J-비자(문화교류비자)로 1년간 와 있는 사람인데, 비자만료기간은 올해7월31일까지인데, 이사 및 귀국준비등으로 8월말경에 귀국 할 예정인데요,,,, 저의 체류기간에 대해 의견이 분분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비자만료기간부터 1달정도후까지는 이사준비등의 기간으로 체류해도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또 혹자는 단 하루라도 비자만료기간을 넘겨 체류하게되면 불법체류로 취급되어 귀국시에는 큰 문제없겠지만, 나중에 다시 각종 비자받아 미국으로 들어올때 나의 과거 불법체류가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의 경우에만 반드시 비자만료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J-비자는 한달 더 체류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혹시 한달 더 체류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DMV에 가서 사정얘기를 해봤더니 비자기간에 맞춰 정확히 같은 기간대로 면허증은 발급되는것이고, 내가 한달 더 체류하던말던 더 연장한다는 합법적인 비자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은 새로 갱신 또는 연장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한달 더 있는동안은 절대로 운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국면허로 렌트 또는 운전할수도 있는건지요?
상기 두 궁금점을 혹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들 몸 건강히 즐거운 샌디에고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번째는, 혹시 한달 더 체류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DMV에 가서 사정얘기를 해봤더니 비자기간에 맞춰 정확히 같은 기간대로 면허증은 발급되는것이고, 내가 한달 더 체류하던말던 더 연장한다는 합법적인 비자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은 새로 갱신 또는 연장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한달 더 있는동안은 절대로 운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국면허로 렌트 또는 운전할수도 있는건지요?
상기 두 궁금점을 혹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들 몸 건강히 즐거운 샌디에고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