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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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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룸메와 아주 안좋은 일이 있어서 집을 부랴부랴 옮겼습니다.
렌트비와 디포짓을 다 합쳐 1200불 수표를 받고 나왔는데, 5일 후에 그 수표가 거절당해서 돌아왔습니다. 룸메에게 전화를 하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라는 말만하고 끊어버렸습니다. 1200불이 적은 돈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고 싶은데, 그 룸메는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또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어쩐지... 어쩌면 좋을까요? 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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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사기죄 2007.05.05  
check을 고의로 부도낼 생각을 가지고 주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200+님께서 드신 비용 (은행벌금+등기우편) 을 포함해서 casher's check이나 money order로 보내라고 편지를 쓰십시오. 같은 편지를 보통 우편으로 또 보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fraud로 신고하겠다고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알텐데... 아니면 인터넷 서치해 보세요) 하세요....
Pearson 2007.05.05  
이사 비용과 정신적 데미지, 변호사 비용과 님의 소송에 들어간 시간등을 계산해서고소하세요.  800 불이 67밀리언으로 되었으니까 1200불이면 이나라에선 한 100 밀리언 받을수 있을겁니다.
지나가던 사람 2007.05.05  
소액재판을 하면 그 돈만 되찾게 되지만 정말 그 친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친 증거가 있다면 civil law suit으로 하세요. 그럼 그 돈 다 찾고 punitive damage로 몇천불정도 더 받아낼 수 있고 또 변호사 비용과 코트 비용까지 다 내게 만들수 있다던데...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룸메는 유학생 신분이라면 추방까지 당하고 다시는 미국에 못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룸메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순순히 렌트비 물어주는게 현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상한 넘이군영. 2007.05.04  
거 황당하게 짜증나는 "룸메" 네요.

제 생각도 윗분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사람이 채크 자체를 켄설 했어도 이미 소유주 이름을 "님"쪽으로 돌린 상태니 -.-, 근데 왼만해서 빠꾸 안시키는데 은행마다 차이가 있나 보네요.

저같음 그냥 까겠지만,,모..옛정을 생각해서  리포트 하십시요.^^

근데 그 룸메 누구죠 참..
지나가다.. 2007.05.04  
소액재판 같은거 하면 안돼나요?
미소 2007.05.04  
한번더 입금 시키고 다시돌아 올때를 기다려 police department report 하세요.
이 방법이 생각 보다 쉽고 편하게 받는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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