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아파트 리스 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

dkgo99 2 1161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아파트를 구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approved 가 되서 홀딩 디파짓 1000불을 내고 이달말(4/30)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틀전에 가서 lease agreement 등 여러가지 서류에 저와 제 와이프가 싸인을 하였습니다. 다음달 렌트비까지 미리 내고 집에와서 서류 카피본을 보니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lead based paint 가 사용된적이 있다는서류와 그와 관련에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팜플렛도 파일에 같이 들어있는걸 봤습니다. 처음엔 lead based paint 가 뭘 의미 하는지 몰랐습니다. 집에와서 검색해 보니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딩엔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갈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메니져는 아파트 계약 취소 letter를 작성해서 싸인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홀딩 디파짓 계약서에는 계약이 파기될 경우 다음 입주자를 구하기 전까지 매일 83불정도를 홀딩디파짓에서 차감하고 extra 200불도 charge하겠다고 쓰여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싸인도 하였구요. 그땐 당연히 이사를 들어갈걸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좀더 알아볼걸 하는 후회가 드네요. 홀딩디파짓 낼때 계약할때도 lead based paint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벽 페인트에 damage나 chip 같은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은 하길래 뭘 그런거 가지고 그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제 질문은 아파트 홀딩 디파짓은 못 돌려 받더라도 미리낸 한달치 렌트비는 돌려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lead based paint 관련 서류에 저는 싸인을 하였지만와이프는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 진게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일찍 cancelation of contract apartment lease letter 를 써서 가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하는 변호사 추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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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Paulson 2023.04.27  
싸인하신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지 그거 먼저 한 번 알아보세요. 그 집이 1978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일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빌딩을 없애고 거기에 새 건물을 다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팜플렛을 줘야 하기 때문에 리싱 서류와 함께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
dkgo99 2023.04.27  
1965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요
위치며 복층에 렌트비도 착한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싼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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