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너무 무서워요 ㅠ.ㅠ

관광비자 4 2461
관광비자로... 샌디에고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걱정인게... 언제들이닥칠지 모르는 경찰....
 
강제추방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에요 ㅠ.ㅠ

그래서 제가 어떤 분 한테 듣기로 어덜트 스쿨은 관광비자로 들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사설학원 다니고....그만 둘생각인데요~

관광비자로도 들을 수 있나요???

경찰들만 보고. 너무 떨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4 Comments
관광비자 2006.11.14  
사설학원에서 관광비자로 수업 들을 수 있고 불법 아닙니다.
단 1주일에 들을 수 있는 한도가 있구요, 그사설 학원에서
관광비자로 온 학생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해 주므로
겁 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사설학원에 1~2달씩
영어 공부하러 오는 유럽과 남미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내에서만 합법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로 되지만요.
걱정 뚝! 2006.11.08  
관광비자로 학원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고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면 그땐 진짜 문제지요.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돈내고 수강듣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Unicom Wireless 2006.11.08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체류기간이 남아있는경우는 학원에서 수업듯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다만 체류기간이 지나기전에 B1/B2(관광비자)를 6개월간 한번 연장할 수 있구여 그 이상은 학생비자(F1/F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시면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가 불가능합니다.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한국에 나갔다올때는 처음 입국할때의 신분이 적용되므로 체류시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서 입국거부당합니다.참고하시길여
비자 2006.11.10  
그렇게 죄짓는거 같구 떨리시면
한국 가따가 안전한 학생비자로 바꿔서 자유롭게 왕래 하세요 차라리..

그러다 까딱해서 관광비자 기간 끝나서 불법 체류자 되지 마시고요
관광비자 길어야 6개월 아닙니까?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