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자동차 할부금 처리..

자동차할부금 1 2172
제가 차를 살때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샀습니다.
근데, 융자냈던 돈을 시중금리보다 비싸게 계속 갚기가 그래서,
오늘 은행가서 모두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류하나를 주면서 DMV에 신고를 하라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고차 매매할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1 Comments
ㅂㅏㄹㅏㅁㅣ 2006.10.12  
모든 페이먼이 끝난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명의를 은행 에서 님의 명의로 변경해도 된다는 서류입니다....
dmv에 가서 신고하시면 님의 명의로 변경된 새로운 핑크슬립이 주소지로 배달이 될것이고..
그 핑크슬립이 있어야만 차를 사고 팔고 하실수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