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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보고 기한이 5.17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ustin 1 1119

오늘(3.17.2020)자로 미재무부와 IRS는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방소득세 신고기한을
5.17일(월)까지로 약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사유는 물론 COVID-19 입니다. 세무신고가 예년만큼 접수되지 않고 지연되고, 작년에 연장했던 바를 기준으로
현재 또한 COVID-19이 지속되는바 재무부와 IRS는 연장하지 않을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 내용은 5.17일까지 세무신고(파일링)와 세금납부(의무기간)의 동시 연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파일링만 연장되고 세금납부는 기존 날짜(4.15)까지 내야하는 반면,
이것은 미국정부의 비차별적 공식 연장으로 세무신고(파일링)와 세금납부(의무기간)의 동시 연장입니다.

주 세금 납부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신속히 연방정부가 먼저 발표했기때문에
주정부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사례를 볼때, 미국의 많은 주들이 곧 연방정부의
연장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같은 일자로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예상입니다)

올 2월에 지난겨울 재난지역이 발표된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와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텍사스에는
이미 6.15일 까지로 세금보고가 연장된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IRS에서는 얘기 했습니다. 이곳의 세금납부 기간은 그대로 6.15일 까지 입니다.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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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golddhdl1 2021.03.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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