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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받은 후 한국 국적 포기 기간

Poleara 6 289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받고 여권 발급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데.. 혹시 국적 포기를 언제까지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 알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아쉽네요 ㅠ_ㅠ..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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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샌디에고 2020.08.19  
자동 상실입니다. 이미 한국국적 상실하셨어요.
미련 가지시지 않아도 되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출처 영사관)
Molokai 2020.08.20  
윗분 말씀이 맞고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미국시민이 된후 한참후에 잔금이 남은 한국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니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국적상실신고를 따로 한 케이스 입니다. 한국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실게 아니면 별 조치 안취하셔도 될듯...
ㅎㅇ 2020.08.20  
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국적상실신고를 따로 하셔야해요 영사관에 이메일로 물어보고 예약 잡으세요
신고하기 전에는 2020.08.20  
모릅니다. 국내 부동산/금융 자산 없으시고, 귀국 하셔서 경제활동(직장등) 하실 계획 없으시면 가만 있으셔도 됩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민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시민권 따려면 영주권 거쳐야 하니까 시민권 따서 생기는 일로 착각하시는 거죠. ^^
conan 2020.08.20  
시민권을 받았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더 편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경험을 한 자로 말씀드리네요.
파란하늘 2020.08.20  
미국시민권을 받으셨으면 국적상실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LA 총영사관 국적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셔요
213 385 9300
샌디에고 한인회에서도 영사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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