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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습 (10)

국제운전학교 0 3593
오랜만입니다. 금회부터는 California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법규 몇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적색 신호등에서의 우회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전할 경우, 적색 신호등에서의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서 Full Stop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핸들을 천천히 우측으로 틀면서 우측 인도 끝부분(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 차량의 왼쪽 끝부분)까지 가서 정지한 후, 신호등을 확인하시고 왼쪽, 맞은 편, 오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으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때 오른 쪽 도로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보행자는 횡단 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보행자는 횡단 보도를 2/3 이상 건너 가면 진행합니다.

물론 NO TURN ON RED 사인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등에서의 우회전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858) 761 - 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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