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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장시..

영사업무 2 2219
지금 J1 비자로 2008년 말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에 제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16일에 영사 업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연장의 경우 구비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요?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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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한인회 2006.09.08  
2006년 9월16일(세째주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영사업무합니다.
여권연장인지, 여권재발급인지 정확하지 않으니 사진2매 여권 비자 서류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858-467-0803 858-467-0849
서류 2006.09.08  
1. 대상자
영주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등과 그 동반 가족
2. 공통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매
현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면, 비자면, I-94 사본 각 1부( 구여권은 VOID후 반환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 3.5cm x 4.5cm ))
18-35세 ( 71년이후 출생자 ) 의 남자는 병역관계 서류
수수료 : $42 ( Cash 또는 Money Order (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
정확한 본적지 기재요망
소요기간 : 접수후 5일
3.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원본은 대조후 반환 )
* 미국입국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I-797 Form원본 및 사본 1부
취업 :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1부
유학 : I-20 원본 및 사본 1부
동거 : Principal의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빙서류
4. 신청서 기재시 주의사항
성명은 현여권에 기재된대로 기재 ( 기혼 여성은 결혼전 성명 기재 )
결혼등으로 남편성의 추가기재를 원할 경우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미국에서 결혼했으나 한국호적상 미혼인 경우는 남편성 기재 불가)
남편성의 삭제를 희망하는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언제나 가능함
5.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서류
한국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사유서 ( 공관 비치 )
호적등본
본인이 직접 접수
소요 기간 : 약 1개월
6. 우편으로 신청시 주의사항
우편물의 분실우려에 대비하여 접수 및 반송봉투 공히 FEDEX등 추적가능한 우편을 이용하고, 반송봉투에 수취인 주소기재
신청서의 여백에 낮시간 통화가능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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