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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도손 2019.06.28  
《제19기 민주평통 '샌디에고' 자문위원 '공개모집중입니다' 국민참여 공모제》
7월4일 마감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오손도손 2019.06.28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참여 공모'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중심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지정하던 것을 이번 19기서부터는 국민참여 공모를 통해 개인이 직접 한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계 300명이 이 국민참여 공모를 통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요. 영사관 혹은 대사관과 연결고리가 없거나 한인 커뮤니티에 잘 나오지 않아 한인 단체장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분도 개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과 45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손도손 2019.06.2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통일기구’입니다.  -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및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있는 ‘범민족적 기구’입니다.
- 2019년 6월 현재 국내 16,080명, 해외 3,630명(122개국 거주)등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기능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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