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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파실때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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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autotrader 에 중고차를 팔기위해 광고를 하고 한 바이어가 와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줄거라며 딸이란 여자도 같이 와 별의심없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데 자기가 론을 얻어야 한다고 은행에서 승인이 됐다며 몇몇 서류를 보여 주며 은행으로 가지고 해 그리하마 하고 기다리던중, 갑자기 급히 와 한다는 소리가 은행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먼저 dmv tax와 fee를 먼저 내야 은행에서 수표를 준다 하더군요.

해서 그럼 네이름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돈은 나중에 받냐고 하니 등록이 아니라 먼저 서류상 tax 및 fee를 내고 핑크슬립은 네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하더군요.

하여 직접 dmv에 알아보니 핑크슬립에 서명을 하면 dmv에서 옛 핑크슬립을 가져가고 새 주인에게 새로 등록된 이름으로 핑크슬립을 발송한다 합니다.

그래서 미심적은 점이 하도 많아 연락을 하지 않던중 다음날 와 dmv로 사자고 해서, 그럼 네가 정말 은행에서 승인이 됐는지 먼저 알아보자 하니 슬금슬금 핑계를 대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가서는 연락두절...

아마도 어리숙한 외국인이니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최악의 경우 차를 강탈해 가던지, 아님 새 핑크슬립(자기 이름으로된)으로 은행으로가 대출을 받아 도망 치려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세요...미심적은 점이 가격을 하나도 않깍고 산다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알아본 몇가지 것들..
1. 핑크슬립은 차량의 소유를 나타내며 어떠한 경우라도 두 이믈으로 된 장의 핑크 슬립은 없음.

2. 바이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는경우 바이어 셀러 모두 은행으로가 서명을 해야하며 은행은 차량가격 및 tax , fee등을 합쳐 총금액을 셀러에게 빌려주며 차량 소유는 은행으로 귀속 되며, 핑크슬립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핑크 슬립에 서명 날인하면 그뒤로는 셀러에게 차량소유 이전이 완료되며, 매매날짜 기준 셀러는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 인종차별주의 자는 아니지만 , 제가 본 사람은 멕시칸에 한 50대로 보이며 딸이란 여자는 검은 머리에 멕시칸 한 1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둘다 영어가 유창하며 둘다 뚱뚱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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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ㅇ:ㅇ 2006.07.12  
유익한 정보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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