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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sponsor 구합니다 ($1,000 지급)

skim 3 1907

안녕하세요

이중시민권자로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격이 미달이라 

급하게 joint-sponsor를 구하고 있습니다 ($1,000 지급)

우선 필요한 서류는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하고(passport or green-card)

- W-2 and income tax return for the last 3 years

- Pay stubs for the past 6 months

- Letter of Employment from your Employer

지난 삼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계신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온지 2년이 안되서 택스리턴이 작년에 신고한거밖에 없어서

joint sponsor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서 아는 바로는 전혀 상대방 신용이나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차나 집살때 Co-signer 같이 신용이 들어가는 게 전혀아님)

궁금하신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듣는거보다는 미국에서 계신 아무 변호사 

여러분 통화해보셔서 joint-sponsor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게 별 문제가없는걸 

확신하신 후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skim90@hot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체크로 $1,000불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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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보람 2017.06.30  
다시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스폰서는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이라고 하네요..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하신 변호사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2017.06.30  
이런건 하는게 아니에요
재정보증
22 2017.10.29  
배우자 영주권은 3년후에 시민권이 나오기 때문에 10년까지 안가요. 3년안에 푸드스탬프나 정부에서 주는 캐쉬에이드 안받으면 상관 없구요. 메디켈 같이 보험같은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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