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집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집 콘도를 개인거래로 했고 이번 달이 마지막달인대요 집주인 매주 공개해서 집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 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2번이나집을 보여 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24시간전에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문앞에 노티스를 주면 언제든지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리스는 1월말에 끝나는데 벽이 지저분하다 페인트를 해야 할것 같다 구멍은 막아야한다 등등 잔소리를 해대네요 ㅜㅜ 테넌트는 그냥 집주인이 이렇게 하라는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보여줘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집 계약 리스에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