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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간편한 혼인(10분)신고-

결혼신고 0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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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5-1341

결혼신고 (MARRIAGE)를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주의 절차는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6)그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업무대행 
* 위와 같은 1)~6)번의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엔제이 법률사무소에서 LA 카운티의 공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공중인과 오피서가 딱 한번의 방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결혼신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원스탑으로 서류 가능하시고, 어떤 결혼 영주권도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구비서류 
1)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2)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최근 2년이내에 이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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