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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를 통한 자동차 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차궁금 1 2048

 

2월에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 딜러상은 차 앞유리에 "Used Vehicle Dealer Notice/Temporary Identification"을 붙여줬구요. 물론, 계약서를 썻고, 차키를 받고 차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를산지 3달이 지났는데, 등록증이나, 기타 필요한 연락이 전혀 오질 않고 있네요. 번호판을 그대로 써도 되는건지, 이대로 그냥 기다리면 핑크슬립이 집으로 오는건지. 제가 확인하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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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CA 번호판은 2015.05.26  
구매시점에서 뒷쪽 번호판의 월/연도 스티커가 아직 유효할 경우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매하신 분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 차량 등록증과 또 일시불로 페이하셔서 샀을경우엔 핑크슬립이라 불리는 타이틀이 벌써 주소지로 왔어야 하는데요... 일단 해당 딜러쉽에 찾아가시던지 아님 전화 하셔서 해당딜러쉽 사무실에 있는 dmv업무 담당자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세일즈맨과는 확인 하시려해도 또다시 해당 dmv직원을 통해야하므로 곧바로 담당자와 확인하시는게 빠르지요. 혹 구매시점에서 스티커가 한두달안에 EXPIRE되는경우엔 대개 다음 일년치를 계약시에 챠지 하고 해당 딜러쉽에서 받아줍니다. 이런경우엔 등록증과 스티커 만료후 다음 일년치 스티커(연도 스티커만) 를 함께 받으시는데요, 계약서에 dmv 항목에 대략 200~400 불 정도(차 연식과 구매가격에 따라 다름) 의 챠지가 있을경우엔 분명 페이를 하신거기 때문에 스티커를 같이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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