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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적절한 서비스는 ?

은행업무 8 2242
BOA 은행이 안하던 서비스 차지를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정확한 답변과 책임소재 대신에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는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보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아시는 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수도 없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같은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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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Fee 2015.05.10  
제가 처음에 미국와서 영어를 잘 못할때 BOA 에서 계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후로 메일 우편을 받고 달달이 Fee 를 내고 있었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걸 realize 하지 못한채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서 몇 달치 다 환불 받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되지 않는 영어로 나는 우편을 신청한 적이 없고 Fee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account를 열었다 라고 설명했고 그거 취소 달라고 하고 몇 달치 환불 받았어요. 분명 fee charge 된거 환불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책임감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은행업무 2015.05.10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왜 여태껏 안하던 fee를 차지하냐고 물으니 원래 차지하는건데 은행측 실수로 여지껏 안했고 이제부터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이 실수한것을 인정하는 statement를 보내달라고 하니 supervisor에게 연결했습니다. 제가 fee charge 에 대한 아무런 statement나 notice 받은적이 없다하니 지금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실수에 대한 책임편지따위는 내보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왜 안하던 차지를 하냐고 다시 물으니 원래 해야하는거니 이제부터 할거라고 하고는 그 쪽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받은 인상은 은행은 원하면 별 사전 설명 없이도 원하는대로 fee를 차지할수있고 따지는 손님전화는 상대안해도 된다는 참 무책임한 기업정책이었습니다.
무례 2015.05.10  
정말 그냥 그렇게 끊어 버렸다면, 너무 무례한 상담원 이네요!
직원 이름을 모르고 해도 어차피 자동 녹음이라 본인이 전화 한거 요청하면 찾으 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한인직원은 아니었나요? 아니었으면 BOA도 다른언어 요청 가능합니다.
한국어사용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BOA 사용합니다만, 은행측에서 서비스차지 할거라고 여러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와는 따로 두번 편지가 날라왔었습니다. (혹시 주소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어디서오는 편지든 IMPORTANT 라고 써있는건 확인을 해 주시는게 좋아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도 로그인하자마자 팝업으로 항상 떴었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아마 한달에 450불 이상 디파딧을 한번에 하면 면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편지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었음)
, 저도 그래서 면제 받구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2015.05.10  
요새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에 고객들 무관심을
이용해서 계약에 없는것들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크레딧카드 회사들도 이자율을 속여서 고객에게 차지하는 수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한번 더 봐야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손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중에 페이퍼를 만들어서 알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오더라구요..
미국애들이 참 친절했는데,,,요샌 인권비 아끼느라고
영어도 잘못하는 인도쪽애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텔레서비스를 많이 하더라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글자님처럼 관심을 가자고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은행업무 2015.05.10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에대해 공감해주셔서 억울한 마음이 좀 위로가 되네요.
다행히 통화한 시간과 상대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곧 은행에 직접 찾아가볼려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업무 2015.05.09  
감사합니다.
근대 불유쾌했던 은행측의 전화태도에 대해서도 사과받을수 있을까요?
Jkkkkk 2015.05.09  
은행찾아가시면 더 빨라요 저두 과거 지슷한경험했는데 은행가니깐 바로 해결해주더라구요
이름을 2015.05.09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통화하셨는지요....
이런 통화를 할때는 꼭 상대의 이름을 알아놓으세요...
언제, 통화한 시간만 알고 이름을 알면 사과받을 수 있어요..
손님과의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개 안해주지만 지들은 통화내역을 다시 들을 수 있죠.
에비덴스만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원의 이름을 알고 계시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징계도 가능 할겁니다.
요새는 은행들도 참 사가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참 친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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