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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생선이름표기 잘못으로 소송당해,,,

콘보이 5 3488

저는 콘보이에서 작은 일식집을 하고 있읍니다.

어제 롱비치에 있는 변호사로 부터 $75,000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내용인즉 escolar인 생선 이름을 ono로 첵에 나와 있어서 입니다.편지에 어쩌고 저쩌구 하더라구여.(한마디로 "속여서 생선을 팔았다"인거 같읍니다.)

그런 소송을 일식당들한테 한다는 정보를 듣고는 메뉴판이나 첵의 내용을 전부 escolar로 바꾼지 3달이 넘었는데 그사람은 작년 11월에 와서 투고를 ono 스시와 살몬스킨 핸드롤 두개를 하고 그 체크를 복사하여 보냈읍니다.

엘에이 에서는 그런 소송들이 많아서 저희도 미리대비 하자는 생각으로 빨리 수정해서 메뉴를 고쳤는데 미리와서 준비를 했네요.

인터넷으로 여러 사례와 소송진행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간 건이 2건이고 나머지 수십건(50?)은 업주분들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만 나와있었읍니다. 그리고 어떤 업주분은 그변호사와 합의를 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다는 말도 있고요.샌디에고에서도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볼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롱비취에서 스시집을 하고계시는 분하고 컨텍이되어서 그분한테 여러 말씀을 들었읍니다.그분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와 같은 편지를 받고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계신분인데 많은 힘이 되었읍니다.

어제 오전에 편지를 받고 하루를 뒤숭숭 하게 보내고 오늘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하고요,  스시집을 하시는 분들도 참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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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wondering 2015.04.14  
한마디로 개인(변호사의 고객)의 피해 내역과 그 개인이 누구이며 피해금액 산정이유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고객이 어떤 종류의 이익단체라고 한다면 그 단체 이름과 성격을 명시해야하며 구체적인 피해가 어떠했고 청구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역시 함께 동봉하여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http://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QuickSearch 에 가서 그런 변호사나 로폄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아보시고, 변호사나 로펌이 가짜이거나 혹은 진짜로펌을 사칭한 사기이거나 받은 내용이 변호사나 로펌의 단순협박이어서 주정부의 조사를 요청하시고 싶으실때는
http://www.calbar.ca.gov/Attorneys/LawyerRegulation/FilingaComplaint.aspx 를 참조하시어 리포트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오노... 2015.04.13  
sanibellekim2000@yahoo.com 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도움되실 인포있습니다
wondering 2015.04.13  
변호사가 누가 이름다른 생선을 먹고 피해를 봤다는 증거나 서류를 보냈던가요?  그리고 누구와 합의를 하라고 하던가요?
콘보이 2015.04.13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오노님께는 연락드렸읍니다.
Wondering님. 이름다른 생선을 먹고 피해를 봤다는 애기는 없고요.그럴수 있으니 지난 3년간의 오노 판매금(의자수,영업시간 등등 지 맘대로 계산해서) 을 달라는 애기입니다.자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자기는 그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레터를 보내고 자기와 합의 하라는 애기입니다.
연합님께는 내일 연락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연합 2015.04.13  
생각보다 많은 일식 업소에서 이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또는 피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서로 대응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같이 모여 또는 연락을 해서 서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연락주세요. 619-993-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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