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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행잔고증명 +

usauhak 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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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행잔고증명이란 
학생이 유학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재정서류 즉 유학경비를 확인하기 위한  재정증명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재정서류'라고 함)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1. 학교공부를 어떤 돈으로 충당했는가 
2. 어떻게 생활비를 유지하였는가 
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일을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미국에 일자리를 빼앗아 갈 뿐아니라. 원래 비자 목적에 위반되는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수 있는 은행잔고. 재정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민국의 심사의 기준에 맞춰서 재정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학생비자이신 분들의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심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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