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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I(조건부 등록 이민자)란?

칼리스에듀 0 1590
조건부 등록 이민자 (RPI)

조건부등록이민자 (RPI) 신분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RPI 신청할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신분이 없을 것;
  2. 적어도 201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했을 것 (합법적인 이유로 잠시 미국 밖에 다녀온 것은 무방);
  3. RPI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할 것;
  4. 벌금, 세금, 신청비용을 모두 납부할 것.

 

2.      추방절차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RPI 신청할  있는지?:

  1.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추방되어 현재 미국 밖에 있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추방사유가 범죄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2.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고;
    3.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거나, 드림액트의 혜택대상일 것.

 

3.      다음의 경우에는 RPI 신청할  없습니다:

  1. 미이민국 또는 미국무부의 기록상, 2013년 4월 16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영주권이든 비자이든) 을 가지고 있었으면, 설사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심각한 중범죄를 범한 경우;
  3. 중범죄를 범한 경우;
  4. 경범죄를 3번 또는 그 이상 범한 경우;
  5. 미국 외의 다른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경우;
  6. 미국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경우; 또는
  7. 이민법상 범죄, 국가보안, 공중보건, 또는 비도덕적인 이유로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기간은 1년이며, 1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RPI 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그들을 위해 RPI 동반가족 신분도 신청할  있습니다:

  1. 2012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있었고;
  2. RPI가 승인되던 날에도 미국에 있었으며;
  3. 위에 설명된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것 (단 1-2와 1-3은 해당되지 않음).

 

6.      RPI 되면:

  1. RPI 신분은 6년간 유효하며, 추방사유에 해당될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갱신 가능합니다.
  2. 어떤 직장에서든 일할 수 있고, 미국 밖으로의 여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7.      10년간 RPI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릴 Merit Based System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1. 미국에 계속 거주할 것 (합법적인 사유로 잠시 미국 밖에 다녀오는 것은 무방);
  2. 미국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일을 할 것;
  3. 영어 및 미국의 역사/문화/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
  4. 신청비용 및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것;
  5. 현재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절차에 이미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영주권 발급순서가 돌아갔을 것.

 

8.      드림액트 수혜자 그리고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릴 새로운 농업기반 이민절차에 해당되면,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특히 드림액트 수혜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즉시 시민권도 신청할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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