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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투잡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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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Full time 직장 이외에 다른회사에서 part time 또는 telecommute로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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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아는 지식 2013.10.15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니는 직장 규정에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규정이 있어서 다른 job을 못하시는 분들은 부인 명의나 자신 이외의 명의로 하시는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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