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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2007/08/01 아시아나/대한항공 이용고객 요금 일부환불..

KALLIS EDU 0 2463

한국항공사 가격담합’ 집단소송 고객‘참여여부’우편 발송

2000년~2007년 8월1일 미국발 티켓 구입자 대상

koreanairpassengercases.com에 가셔서 청구서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원칙에 합의한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안내절차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1월1일~2007년 8월1일까지 미국 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발-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기간에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내용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하면 된다. 참여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도 이 기간에 한국과 미국 간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 중 소송에서 탈퇴(OPT OUT)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혜택이 가능하다. 항공사 측은 당시의 티켓이나 영수증 등을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25일까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3,900만달러의 현금과 2,600만달의 여행 바우처를 고객의 항공권 구입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2,10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여행 바우처를 고객들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07년 8월과 2009년 5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대한항공에 3억달러, 아시아나항공에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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