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공증 (Notarization)

공증 0 2233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보면 여러가지 법률적인 이유로 한국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때마다 변호사가 부르는게 값이 되는경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증이다. 그 공증서비스를 합리적인 금액에 미국인 으로부터 직접 받으므로써 공증서류의 신빙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공증의 정의이다.

공증의 정의를 법률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공증은 우리들의 일상 거래에서 작성하는 각종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증명력을 발생케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분쟁과 범죄(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보해주는 제도로서 민, 형사상 권리행사가 용이하므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쉽게 풀이하면, 문서를 작성한 후 법적인 효력을 갖게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등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엿장수 마음대로이다.

 공증인의 주요업무로는 부동산 매매, 보통매매, 금전소비대차,임대차, 각종사설행위, 정관,의사록의 사서증서, 담보대출, 법률적 대리인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보면 필요한 서류의 번역에 대한 법적효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을 쉽고 편리하게 미국인으로부터 받는 다면 그 신용도는 더 오를것이다.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Anita Weiser

            Member of National Notary Association

연락처

            858 – 952 – 2840

            weiserway@gmail.com

궁금한점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