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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지요

면허증 궁금 2 2609
제 부주의로 한국에서 면허가 만기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한국면허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필기 및 실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던데,

1. 혹시 캘리포니아 DMV에서 받은 현재 CA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2. 위가 안된다면 DMV에서 어떤 면허증(국제면허증 같은)을 발급 받으면, 이걸로 한국에서 한국면허증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국제 면허증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만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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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답변 2006.03.03  
미국면허의 경우 필기시험만 다시 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dla.go.kr

도로교통법제72조3호 및 동법시행령51조에 의거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취득국가에서 90일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외국운전면허증
나. 주민등록증(영주권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시민권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다. 칼라사진 반명함판(3*4cm) 3매 - 최근 6월이내의 탈모 무배경
라. 여권(90일 이상 체류확인 가능) 또는 현재 여권과 출입국사실증명서
마. 대사관확인서
바. 영어권이 아닌 국가면허증의 번역 공증서(한글 또는 영어)
사. 수수료 10,000원(불인정국가:14,000원)
* 대사관확인서가 필요 없는 국가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 불인정국가 면허증인 경우에도 위의 준비물이 필요하며, 별도로 간이학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국제면허 2006.03.03  
국제 면허증은 AAA 에서 해줍니다. 이것으로 임시로는 운전하실 수 있는데 윗분 말씀대로 필기보시면 면허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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