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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자 기준의 상원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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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자 470만명 먼저 해결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이민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그 중심이 현재의 가족이민에서 취업이민으로 바뀌게 된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구제될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인 향후 10년 안에 현재 대기 중인 470여만 명의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현재 10년 이상 장기 대기자들과 합법 신분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 80만 명이 적체된 것으로 추산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의 연간 쿼터를 없애 영주권을 단기간에 무제한 받도록 했다.

반면 가족이민 4순위인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폐지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할당됐던 연간 쿼터 6만5000개는 취업이민으로 배정된다. 폐지가 거론됐던 3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는 그대로 유지됐다.

적체가 해소되면 전문기술 수준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분야 고숙련·일반 사무(전문)직·비숙련 인력의 세 그룹으로 나눠 연간 13만8000개의 영주권을 주는 메릿 시스템이 적용된다. 농업분야 근로자들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 비자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전문직 취업(H-1B)비자 쿼터는 연간 10만~15만개로 확대된다.

불체자 사면 2012년 전 입국만 해당

연방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돼도 수십 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은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P는 12일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통해 임시 합법신분을 부여받고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릴 대상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구제 대상이 되려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또 중범죄(felony) 기록이 없어야 하고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보이도록 고용상태나 재정 안정성도 입증하도록 했다. 중범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재정 능력 수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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