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 부과는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금지

Ace 0 1912
"사장님들 조심하세요" [LA중앙일보]

메뉴판엔 9.99인데 카드 손님 10.99 '부과는 불법'
가격표엔 10.99라도 현금 내면 9.99 '로 할인은 합법'

한인 A씨는 최근 LA한인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메뉴판에는 9.99달러이던 가격이 계산서에 10.99달러로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카드로 계산하는 손님에게는 1달러씩 더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된 것이다.

A씨의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다.

현금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2010년 금융 개혁 당시 추가된 '더빈 수정안'으로 소매업체가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11개 주에서는 주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같은 효과이긴 하겠지만 현금 고객 할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메뉴판에는 카드 결제시 부과하는 가격이 적혀야 한다. 현금 할인이 되는 가격이 기준이 되고 카드 결제 고객에게 1달러를 더 받는다면 결과는 같다 해도 현금 할인이 아닌 카드 수수료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소매업소들이 10달러 이상 금액의 결제에만 카드를 받는 것은 합법이다. 이는 법 규정이 아닌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카드 업체 규정이다. 이는 지난 해 소매업계가 이들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체인지 수수료(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업체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소송에서 승리하며 얻어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Hans Lee ( 이 현수) 619-279-0433

Ace Bankcard Service

4891 Ronson Ct.
San Diego,CA 92111
Cell 619-279-0433
E-mail kslhs0806@naver.com
WWW.acebankcard.com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