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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5 Express Lane에서 CarPool 관련 질문 드립니다.

Fast Track 5 6433
I-15번에 Express Lane이 있고, 여기서 자동차 1대에 2명이상 승객이 있으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차가 너무 막혀서, 제가 딸 2명을 뒷자리 카시트에만 놓고(조수석은 아무도 없고), Express lane을 달렸는데, 이것도 벌금이 부과 될까요?
순간적으로 카풀을 생각하고 달렸는데..생각해 보니 의문이 들어서...
카메라가 뒷자석까지 감지해서 찍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반으로 나오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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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감사 2013.03.22  
초짜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카풀레인 2013.03.14  
얼마전에 저는 황당하게 벌금고지서가 날라왔는 데,LA가다가 405에서 110번을 타고 FAST TRAK으로 달렸는데(그때 집사람하고 나란히 앉아서감)그게 사진이 찍히면서 FAST TRAK ONLY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CAR FULL LANE과 FAST TRACK LANE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 2013.03.12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경우 딸을 뒤에 태우고 가다가 경찰이 뒤에 탄 딸을 못보고 세운 적이 있습니다. 두명이 탄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미안하다며 보내줬습니다. 카메라가 감지할 수는 없구요. (그렇다면 밴 같은것은 보이지도 않죠^^). 감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뒷자석에 사람까지 인식하니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초짜 2013.03.19  
CAR FULL LANE = 차량에 2명 이상 승차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lane
FAST TRACK LANE = 카풀이랑 다릅니다. 혼자 타던 둘이 타던 무조건 그 lane을 이용시 그 lane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fast track lane 이용을 하시려면 월별 년별 멤버십같이 이용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없는 경우 위반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원래 110번은 일반 카풀 이었으나 이번년도 들어오면서 시티에서 fast trak la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LA 다니실때 주의 하세요.
글쓴이 2013.03.13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무인 톨게이트라서 카메라만으로 판단하는 거 같아서 걱정했었거든요...일단 안심해도 되겠네요..^^...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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