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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관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제운전면허 0 5233

[박중돈의 '사건으로 본 이민생활 24시'] <3>편법의 대가

[뉴욕 중앙일보]
합법 신분에도 운전면허 위조
영주권자도 추방당할 중범죄
기사입력: 12.02.12 17:24
각종 편법을 쓰다 법원에서 호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퀸즈 형사법원에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다 잡힌 피의자에게 아주 후한 처분을 해 왔다. 일반적인 교통규칙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혐의로 낮추어 주고 100달러 정도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주었다. 그 동안 불법체류 신분인 사람들은 합법적 운전면허증을 받을 길이 없어 브로커를 통해 위조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운전하다가 걸려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던 것이 이제 검찰은 위조면허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년 간의 보호관찰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문서 위조 및 사용혐의로 사건을 취급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이런 범죄혐의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당연히 추방조치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속한다.

이런 와중에 합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조 면허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청년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영주권 소지자이고 미국에 산지도 제법 오래된 사람인데 많은 액수의 교통위반 티켓을 갚지 않아서 면허증이 정지돼버렸다. 그러자 다른 이름으로 면허증을 만들 생각으로 성의 영문 철자를 바꾸고 다른 부대 서류조차 위조로 만들어 면허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 차량국의 검사가 강화돼 이러한 행위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들통나 체포됐다. 강경해진 검찰의 정책에 따라 이 사람은 중범 혐의로 입건됐고 문서위조 혐의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영주권자이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다른 사례는 콜택시를 하는 사람이 자기 면허증은 없고 동생의 면허증으로 영업을 해오다 경찰의 검문에 발각돼 입건된 사건. 이 사람 역시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중범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람도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면허증이 없는 것을 보면 필경 많은 벌점 때문에 면허증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돼 있는 모양이었다.

어떤 청년은 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들고 갔다가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할 것이라고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애인을 찾아갔었다.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져갔던 휘발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휘발유를 버릴 때 이를 한 주민이 목격했고, 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청년의 집으로 찾아와 체포했다.

청년은 법정에서 애인과의 관계에서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전부였고 또한 이미 기름을 버린 상태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방화미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1년 가까이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해야 했다.

1년이나 끌어오면서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화 혐의가 아닌 심각한 위협혐의 정도로 죄목을 바꾸어 경범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3년 간의 보호관찰형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오래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퀸즈형사법원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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