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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고 4%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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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27일 부터, 크레딧카드 쓰면 손해 [뉴욕 중앙일보]

수수료 최고 4% 고객에 전가
결재 전 고객에 미리 알려야
대형 유통업체들 "안 물릴 것"

기사입력: 01.27.13 23:37

뉴저지주의 소매업체에서 27일부터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고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CBSㆍ데일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자ㆍ마스터 등 대형 카드 회사에 의해 금지됐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27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연합 등 소매업주들이 지난 2005년 카드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담합 등 독과점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카드사들이 72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 지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10개 주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뉴저지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들은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매업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재 전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영수증에 수수료가 청구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데빗카드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당장 이를 시행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월마트ㆍ타겟ㆍ시어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 소매업체들도 고객들의 방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업체의 도입 여부를 보고 결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 해켄색의 한 주민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만약 4%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면 너무나 충격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트리의 다른 주민도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된다면 현금만 사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Hans Lee ( 이 현수)
Ace Bankcard Service
619-27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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