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누나에게 차를 주고 귀국하려 합니다.

제레미 조던 3 1960
전 이 곳에 남아있다 3주 뒤 귀국하고 누나는 2일 뒤 일단 제 차를 끌고 뉴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차 명의와 차 보험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1. 가족 간에 넘기는 건데 남한테 넘기는 것보다 돈 절약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누나가 차 보험이 없는데 누나이름으로 명의변경이 먼저인가요? 보험가입이 먼저인가요? 3. 명의자 변경하는 과정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블로그는 너무 복잡하게 적혀있어 정신이 없네요... ㅠ <아마 누나랑 곧 떨어지니 원격으로 서류 주고 받지 않아야 하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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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닭다리 2013.01.17  
1. pink slip 에 gift 로 표기 (세금 면제)


2. 보험. 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말하면 바로 끝남.

3. pink slip 에 사실대로 적으면 됨. 파는 사람 본인, 사는 사람 누님. 사는사람 주소로 registration 날라옴.
ㅇㅇㅇ 2013.01.16  
다른사이트에서도 본거 같은데
1. 가족간의 개인거래시 gift처리하면 세금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보험가입이 먼저입니다. 보험가입 전화로 30분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누나분 명의로 보험가입해야해요.
3. 저도 이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니 잘 못하겠네요...블로그 한곳만 보시지 마시고 두어군데 보시고 비교 종합해서 하시면 될겁니다. 아니면 dmv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구요.
궁금 2013.01.15  
샌디에고 차량등록소 ( 619) 392 - 6994  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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