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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비자로 외국에서 머무룰수 있는 기간..TUI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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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학생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해외 여행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섯 달이 기준이다. 5개월 미만의 짧은 여행을 하고 입국할 경우, 현재 살아있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다면 해외에서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5개월 넘게 외국에 나가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법규는 설사 현재 살아 있는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번에 5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학생비자가 죽는다고 보면 된다.

다른 신분에서 유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이른바 30일 룰이란 것이 적용된다. 이 룰은 무엇인가?

다른 신분에서 F, J, M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사람은 현재 신분이 끝난 날과 새 신분이 시작되는 날 사이가 30일 이상 벌어지면, 신분변경 신청자체가 거부된다는 룰이다. 현재 신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만약 현재 신분이 끝난 날과 I-20 혹은DS-2019가 적힌 학교가 시작하는 날 사이에 30일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 일어난다.

(이자료는 9월 10일자 미주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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