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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신호 위반해서 경찰한테 딱지를 끊었는데...

신호위반 12 8751

제가 어제 삼거리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했고 경찰차가 따라와서 티켓을 줬습니다.

저는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제면허증은 집에 두고 온 상태였고,

딱지를 받은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오라는 말과 함꼐 사라졌습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에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딱지 색깔이 노란색이라 그냥 경고장이기에 돈을 낼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분들은 의견이 안맞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 딱지가 경고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건지.

법정에 가야 되는건지 돈이 나오면 얼마정도나 나오는건지 모든게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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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차차 2012.06.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쓴이 2012.06.23  
아 혹시 court에 가면 돈을 더 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글쓴이 2012.06.23  
아.. 넵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12.06.23  
경고는 저런 종이를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2012.06.23  
돈을 안낼순 없는거죠?? 누군 그냥 경고라고 해서 그게 궁금해요;; ㅎㅎ
지나가다 2012.06.23  
저건 court로 가서 이의선청할수있고 그것에 대해 싸인을 하신거고 따로 티켓이 올껍니다.
court에가면 금액을 감면하실수도 있습니다.
귀국맨 2012.06.23  
우회전 하실때  우측방향 신호가 청색이면 멈춤없이 지나가고/ 적색 신호시에는 항상 멈춤, 직직해오는 차량과 좌회전 받아 오는 차량을 살피고 우회전, 다만 no turn on red 신호시에는 청샛신호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님의경우 no turn on red 의 경우에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은 230$입니다. 벌금내는 방법과 감면방법은 실사례를 "교통신호 준수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헤세요. 조심운전 교통신호 준수하세요.
지나가다 2012.06.23  
변호사까지는 하실필요없거 지정된 날짜에 court에 가시면 예약하시구 시간되면 가시면 되구여...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학생이니 큰돈을 낼수없다 라는식으로 말하면 금액을 조금 감면해줄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분 말처럼 통지서에 금액이랑 내는곳에 check이나 money order로 내시면 됩니다.
참고 2012.06.23  
저도 빨간불 우회전하다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약 2~4주가량 지나면 벌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코트에 나오든가 돈을 내라는 통지서가 올겁니다.
저는 480불..(교통범칙금 무섭게 비싸요..조심해야 해요)나온거 보고 기절하는줄 알았어요.
통지서에 설명이 되어있는데요..그냥 내라는대로 다내면 거기서 끝나고요,
또는 코트에 직접 가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구글 검색해서 traffic atterney 선임할 수도 있는데(선임비 100~200불가량),
일단 전 맡겨보긴했는데,
정말 믿고 해도 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2012.06.23  
근데 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딱지 끊나요....

저는 빨간불에도 우회전 계속 해 왔는데...

이제 하면 안되겠네요..
정리 2012.06.24  
우선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들이 스톱사인에 정지했을 때 인데요.
스톱사인 앞이나 위에 질문자 처럼 빨간불 일때 우회전하는 경우도 항상 똑같이 법으로 적용되는것이 완전정지 후에 3초를 기다린 후에 다시 출발해야 되니다.
운전자들은 보통은 자기생각에 3초를 기다린것으로 착각을 하고 출발을 하시는데 사실 바퀴가완전히 정지한 시점으로부터 3초는 긴시간입니다.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확실하게 3초 이상 완전정지 하시기바랍니다.본인의 경우는 2.67초를 정지한뒤 출발해서 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카메라에 걸리면 약도 없읍니다.
인터섹션에 들어선 순간부터 정지한시간 그리고 우회전해서 출발하는 것까지 모두 4번의 사진이찍힙니다.운전자 얼굴,자동차번호,신호대기에 서는 순간,그리고 우회전해서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입니다.본인도 3초를 정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코트에 어필하러 갔었는데 사진찍힌 종이 우측상단에 까만 부분에 제 차의 랩타임이 정확히나옵니다.판사도 0.33초 때문에 안타깝긴하지만 어쩔수가없다고 하지만 그당시 처음 통고 받은 벌금은 380불이었는 데180불로 깍아주고 트래픽스쿨도 갈수있도록 해주었음.미국은 코트에 어필한후에 본인 잘못으로 인정되면 트래픽스쿨가기가 사실은 힘듬.anyway 모든 stop sign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는 짭새가 있거나 없거나 3초 완전정지후에 출발하시기를'''''''그리고 이글 쓰신분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필요없습니다.참 우측방향 신호가 청색이라도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 데 우회전할경우도 보행자우선대우법에 걸려서 역시 티켓받습니다.(온리 짭새,no camera)이런 경우도 로칼에서 종종있습니다.no turn on red는 귀국맨 말씀이 맞습니다.미국정부도 돈이 없어서 티켓발부에 열심입니다.저희 교포들도 역시힘들게 살고있는 데 3초를 잘지켜서 돈도 세이브하고 벌점도 세이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트래픽스쿨에서 짭새강사에게 배운것을 제 경험과 함께 올려보았습니다.빨간불이나 스톱사인은 완전정지하고 3초후에 출발!!!!!!!
경험자 2012.06.28  
제가 우선 경험자로서 몇글자 적을까 합니다.... 우선 티켓을 보니 두가지 죄를 지은걸로 되었네요.....우선 지금 받으신건 경고장이 아니 정식티켓을 발부받으신거구요.......한달정도 안에 주소지로 편지가 올겁니다....거기엔 벌금이 나와있을거에요...나와있는 벌금대로 다내면 걍끝나지만 본인이 억울하다 싶으면 코트에 나가시면되요....코트에 나가시는건 편지를 받고 아무때나 가시면 되는데 기한이 있는데 그날짜를 넘어서 가시면 안되구요....잘 체크하세요....
코트에 가시면 우선 상당히 불쾌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꺼에요...저도 그랬으니까요.....저는 면허증도 안가지고 있었고 보험증서도 없어고 앞쪽 라이트가 하나가 나가서 세가지에 대한 티켓이 발부되었는데....벌금은 $1480나왔어요.......어느정도면 걍 낼려구 했는데 좀 큰돈이라....편지를 받고 코트로 달려갔죠.....님이 영어를 어느정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영어를 못하지면 통역신청도 가능하니 잘생각해보시구요....저같은 경우는 영어도 못하지만 통역은 신청안했구요....본인 차례가되면 판사앞 단상에 마주보고 서게되면 판사가 물어볼꺼에요....잘못 인정하냐? 인정안하냐??? 우선 인정을 하게되면 나온 벌금을 조금은 깍아줍니다....대략 지켜본결과 30프로정도....그럼 옆방에 있는 창구에서 벌금내시면 끝나요....아 그리고 트레픽스쿨 갈거냐고도 물어보구요....가면 보험료인상이 안되는데 안가면 보험료가 인상되요......그건 본인이결정하는거구요.....두번째 잘못을 인정못한다하면 걍 간단하게 다음번에 다시 언제 오라구 날짜를 정해줍니다....한마디로 재판을 다시하는거죠.....많은 사람들 말로는 그날은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출석한다 하더라구요....만약 그때 결창이 출석안하면 무죄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이 출석을 안할 확률은 1%니 본인이 잘 결정하세요....저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랑 보험증서랑 라이트 고친 영수증 세개 가지고 가서 판사가 잘못을 인정하느냐 묻길래.....면허증이랑 보험증서는 집에 있었고 라이트는 고쳐서 영수증 가져왔다고 하니까...무죄로 처리해주더라구요...
무죄라해도 한건당 $25씩 내야되요....자기네 일처리 비용이라나....그래서 합이 $75내고 왔어요.....아는 동생도 코트 갈일이 있어서 제가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벌금 깍아달라해라 했더니 잘못인정안하고와서 후회 마니했어요...코드도 계속 가야하고 변호사사야하고....복잡하고...시간들고 돈들고....처음에 잘못인정했으면 돈시간 둘다 줄였을텐데....
그쪽도 제가 볼때 편지오면 코트가서 잘못했다하고 벌금깍아서 내는게 낳을거에요...
우회전때 정지 3초후 출발한게 아니라서 경찰이 그자리에서 티켓발부한거라 변명에 여지가없구..더 안좋은 상황인게 두번째 면허증미소지부분이 한국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계신거 같은데....학생이시죠??? 켈리포니아에선 관광객이 아닌 저희같은 유학생들은 국제면허증 인정안해줍니다.....영사관 사이트에도 나와있구요....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쪽은 무면허이기 때문에....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깍아 내세요.....변호사 선임하면 돈만들지 별 좋을건 없어요.....참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길게 적었어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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