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스피딩티켓 문의드려요.

스피딩티켓문의 4 8753

제가 스피드티켓을 받고 법원으로 부터 notice도 받았는데요.

11.7일이 제 법원출두일인데,, 그전으로 날짜를 전화해서 바꿀수 있는가요?

그리고 그냥 법원출두일 전에 페이하고 끝내도 되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dismiss되는 경우(경찰이 출두하지 않을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도 dismiss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notice읽어보니 만약 경찰이 출두하지 않으면 재판을 다른날로

미룰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4 Comments
감사합니다. 2011.09.16  
정말로 감사합니다.^^
urii 2011.09.16  
좀 헷갈리게 썼는데, 결론은 판사가 유죄인정한 사람한테 특별히 많이 깎아주는 것 같지 않으면 무죄임을 주장해서 trial부터 잡고 보세요. trial에 가서 경찰관이 혹 오더라도 유죄라고 인정하면 공판이 보통 그걸로 종결되고 혐의가 가중될 염려는 없습니다. 단언할 순 없지만 제가 본 저 앞의 스물 몇명 중 벌금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urii 2011.09.16  
윗분 조언도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출두해서 판사 성향봐서 눈치로 결정하세요. guilty를 바로 인정하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이삼십불 깎아주는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plead not guilty를 해서 별도 공판(trial)을 잡는 것이 이득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기계에 사진찍힌 거라 경찰관이 오고 안오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단 공판을 잡고 가보니 역시 제 타임에 같이 trial을 잡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재판을 받는데, 4명 중 한명 꼴로는 경찰관이 오지 않아서 dismiss되어서 신나서 뛰어나갔고, 경찰관이 온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plead guilty를 하던데 그때도 담당판사가 벌금을 깎아주고 트래픽 스쿨 기회도 줬습니다.(그때는 얼마를 낮춰 줬다고까지는 직접 얘길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plead guilty하는 대신 혐의를 경감하기로 경찰이랑 미리 합의를 해서 200불 넘게 덜 냈습니다.
법원 2011.09.15  
경찰이 출두 안할일은 1%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정말 한번 있는일로 사람들입에 오르내려서 해보지도 않고 걍 말하는겁니다.....그러니까 코트가서 걍 잘못했다 시인하면 벌금좀 깍아줄꺼에요.....벌금내세요......전 1000불넘는 티켓받고 코트 갔는데.....75불로 깍아주더라구요....스피드를 낸거 인정하신다면 물흐를는대로 가세요....경찰안나오기 바랬다 경찰나오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는 그사람들이 안해주던가요??? 제조언은 여기까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