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계약한 아파트 렌트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유학생 2 2735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샌디에이고에 와 있는 학생입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 하는 자료가 있을까 해서 게시판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끝내 못찾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계약시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파트를 렌트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5개월만 거주하고 LA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6월 중 1개월을 못채우게 됐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런 경우 계약기간 위약에 따른 penalty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페널티가 어느정도인지(법정한도나 통상적인 범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security deposit과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2 Comments
제생각 2005.11.19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달 렌트나 그의 1.5배 정도 내게 돼있습니다.
처음 이사 들어가셨을때 싸인한 contract 어딘가에 써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 사시더라도 마지막 한달치 렌트를 그냥 내시는게 나은것 같네요.
렌탈오피스에서는 6개월 다 채우고 나가는것으로 보이게 말이죠.
그 마지막 한달간은 누구 단기간 사실 분을 구해도 되구,
아님 리스를 연장해서 사실분을 구해도 되구요.
보통 2005.11.19  
한달치가 페날티거나 남은 달수 모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돈 안내고 가면 deposit에서 페날티 나갑니다. 이래라 저래나 비슷할 듯...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