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샌디에고온지 3일째 됐어요 운전면허 관련...달아주세요 ㅠㅠ

자동차 6 10314

제가 한국에서 국제면허(1년이 기한이라고 하네요 전 1년 이내로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를 가지고왔습니다.

차는 샌디에고에 가족명의로 하나가 있고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다시 면허를 따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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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한인회 2011.08.30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전화: 858-467-0803
야니 2011.08.26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board&sselect=wr_content&stext=%B8%E9%C7%E3&soperator=0&page=1&wr_id=269757
야니 2011.08.26  
경험자님, 최근에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거주민이라도 시민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최근 DMV에서 확인했고, CALIFORNIA DRIVER HANDBOOK(2010년판) 2페이지에 기재된 New Residents 부분을 인용합니다.

When you become a California resident and you want to drive in California, you must apply for a California driver within 10 days.
Residency is established by:
being registered to vote in Califronia elections;
paying resident tuition at a California college or university;
filing for home 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or receiving any other privilege or benefit not ordinarily extened to nonresidents.

그리고 아래 링크의 댓글들을 읽어보세요.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board&sselect=wr_content&stext=%B8%E9%C7%E3&soperator=0&page=1&wr_id=269757
경험자... 2011.08.26  
한국 운전먼허+국제 먼허로 랜트카는 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랜트카가 아닌차를 운전하면 무먼허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딱지는 기본이고 법원가야 하고 심한경우 차량 압류에 토잉 당합니다.

CA 거주민은 반드시 운전먼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냥 관광으로 온 사람은 상관 없지만 체류 목적(유학, 일 등등)으로 거주시에는 국제운전먼허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경험담이고 판사한테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ㅎㅎㅎ 조심하시길.
운전 2011.08.26  
센디에고에 왜 왔는지가 중요하죠?? F-1으로 오셨다면 california면허를 취득하셔야해요....
국제 운전면허증은 관광객만 인정해주거든요......렌트카는 국제면허로 괜찮아요...
가족명의차를 운전할꺼면 어여가서 면허따세요...일주일안에 필기실기 다보고 쉽게따니까요...
면허 2011.08.26  
한국 면허로 운전은 가능합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적어도 필기는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타국/타주 면허 소지자가 필기 보면 바로 임시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것보다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건 힘드니까, 신분증 대용으로 DL이 있으면 편하죠. 저는 그래서 실기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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