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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인 비자 소지자의 총기 구매

NB 0 2423
법적으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레지던트 증명 절차에 추가해서 사냥면허가 있으면 된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총기를 구매한 타국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를 인터넷 포럼에서 몇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서 이 절차로 총기를 구매하신 비자 소지자분들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실례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 총기 장만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중에 저게 말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안 되는것인지 뭔지 문득 궁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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