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영주권자 미국 체류 기간 알고 싶어요

mia 2 11505

이번에 친지 한 분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직장이랑 집이랑 정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 6개월 안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 한번 더 연장해서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2.미국에  1년 중 최소 2개월은 체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번에 2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도합 2개월이 되어도 괜찮은지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완연히 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합시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2 Comments
mia 2011.04.01  
상세한 내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양이 눈부신 오후입니다. 샌디에고의 날씨를 즐기세요~
인포 2011.04.01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가 예상될 때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게 좋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민국양식 I-131을 작성해서 이민국 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는 본인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했다고 이민국이 간주할 수 없다. 재입국허가서에서 승인해주는 해외체류 허용기간은 한번에 2년 인데 2년 안에 미국을 여러번 입국할 때도 계속 쓸 수 있다.

재 입국허가서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지난 5년간 4년 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는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과 여행목적란에 해외재산 정 리,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과 같은 일정 기간 후에 일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의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해외장기체류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3년,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5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해야하고, 3년이 나 5년 중에 반 이상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만족해야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이 안되 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I-131과 달리, N-470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N-470 신청자격요건은 먼저 해외 여행 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했어야 하고,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 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N-470이 승인된 경우, 3년이나 5년의 미국 거주지 유지 조건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만족시킬 수 있으 나, 미국 정부기관 파견 직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나 5년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만족을 시켜야 한다.

미국 군인으로서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 특별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목적으로 해외에 파송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미국 종교기관이 목사, 신부, 수녀, 선교사 등을 종교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송하는 경우 파송된 분이 영주권을 받은 최소한 1년을 미국에 계속 체류한다면 3년이나 5년 미국 거주지 유지와 그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에 실제 체류해야 한다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민법은 간주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미국에 계속 체류했고, 미국 종교기관이 종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을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했다면 해외에 장기체류라 할지라도 그 사실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