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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와 알바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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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를 받으면 1주일에 20시간 일을 할수있다고 하던데...이것은 그해당학교에서만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인가요???

다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는 F1비자로는 알바를 할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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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차차 2011.04.01  
SDUIS 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나, 본인 학교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마치 지원만 하면 work permit 이 다 나오는 것처럼 정보를 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은 누구라도 다 할수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날 뿐이지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일 신청자가 졸업이 가까운 시점에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환률변동, 급작스런 차사고로 발생한 일시적 경제적 부담증가, 부모님 사업의 일시적 불황등..)등에 관해서는 참작을 해 주겠지만 학생비자를 다 받고 들어온 상황(비자 인터뷰시에 충분한 자금여력을 증명)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내가 일을 해야만 공부를 할수 잇다고 한다면 과연 이민국에서 일을 하라고 하겟습니까? 아마 신청한 학생에게 불법체류 가능성 있으니 이 나라를 나가라고 안하면 다행이겟지요. 본인 학교에서 지원한 몇몇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아직 받지도 않은 work permit 을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그 정보를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에겐 혼돈을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후의 일들은 생각이나 해 보셧는지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인듯 보이는군요.
Secret 2011.04.01  
SDUIS 님 쪽지 보냈는데 확인 하셨나요~??
SDUIS어학원 자체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건가요???
많이 궁금한데 괜찮으시면 쪽지로좀 답변해주세요^%^
차차 2011.03.29  
SDUIS 님 원글님은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것 같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합법적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을 진행할때 학교관계자들까지도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에 I-765 서류와 340불 체크 끊어서 내고나면 거기서 추가서류 요청합니다. 15가지 정도 됩니다. 학교 출석부는 물론이고 성적표, 졸업후 진로방향까지 세세하게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받게 되는 것이 work permit 인데 학생의 경우 1주일에 20시간이내이구요. 이것 있으면 학교 밖에서도 일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분이 과연 있나 돌아보시지요.
2011.03.30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신 분들은 몇분 있습니다.
아직 추가서류를 보내라는 분은 없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글 님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2011.03.29  
오프 캠퍼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집이 여려워서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쓴 편지와 지원서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심사후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 드립니다.
차차 2011.03.28  
F1 비자로는 일할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라면 가능한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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