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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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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alesperson license에 관심 있습니다.

부동산 1 4312
salesperson license에 응시에 필요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이 없어도 된다는 글도 있고,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만 된다는 글도 있네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영주권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도, 자격증 취득 후에 비자문제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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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한미부동산 2011.02.08  
안녕하세요? 한미부동산에 Chris Shin 입니다. 말씀하신 것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부동산 라이센스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셔도 응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취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이나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 아니시면 자격증 취득은 하실 수 있으나 그 자격증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로 많은 한국 간호사 분들께서 미국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간호사 라이센스만으로는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라이센스 응시나 취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Kareic 858-268-1177 로 해주세요. 저희 Kareic은 무료 라이센스 강좌(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부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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