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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생비자 연장방법

오드리 5 1838
우리딸이 대학생인데 1월 14일 학셍비자기 만료되거든요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도 함쩨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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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문제 파악을.. 2010.11.06  
미국내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다시 받아 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네요.
ireh 2010.11.04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인 i-20 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학도 졸업한 상태라면 학생신분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려면 한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새로 받고 오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이런 이런 2010.11.04  
합법적으로 학생신분 유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안되는지인데 지금 정인유학원은 나중에 학생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있네요.
Sean 2010.11.04  
질문자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학생비자(F)가 만료될 경우, 미국 내에서 Visa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학생비자(F)를 연장해서 받아오셔야 하구요.
아니면, 학생비자(F) 상의 만료일은 관계 없으니 대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고, 입학허가서(I-20)를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상위 과정으로 진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학연수기관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도 가능하며,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등을 통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COS) 가능합니다.

정인유학(한국본사/미국지사) http://www.junginedu.com
Sean 2010.11.05  
MAYBE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 서두에 학생비자 와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답변 드렸구요.
또한, 상위과정으로 진학은 비자 만료와는 관계 없고, 추후 취업신분으로의 변경
COS는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추후 문제 소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학연수기관을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미국 내"라는 단서를 다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당연히 상위과정진학 이외에 다른 어학연수기관 신분유지는 추후 질문자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비자관련 신청을 할 때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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