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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등록 알려주세요~

중고차등록 1 2455
제가 살 때 받은 핑크슬랍에 싸인해서 주고 제가 제일 위 칸에 있는 To property release your liability는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디엠비에서 싸인 받아야 되는 건가 하구요- 그리고 사는 분이 기프트 처리 받으시길 원하시면 같이 디엠비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엠비 예약하고만 갈 수 있나요? 예전에 제가 받을 때는 예약 안 하고 갔었는데. 제가 파는 입장이구요.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자세히 아시는 정보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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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David 2010.10.05  
안녕하세요...http://www.carinca.com 카인카 닷컴 운영자 입니다.
핑크 슬립보시면 맨 위에 흰색종이가 release of liability 입니다...그곳은 파시는 분이 적어서 DMV 에 보내시면 됩니다...그런데 이것으로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구요...pink slip 을 가지고 DMV 에 가셔서 합니다.
Release of Liability 에는 Seller Sign 이 들어가고 DMV 에 가셔서 싸인받으실것은 없습니다.
핑크 슬립에는 앞쪽 맨위에와 그다음줄 왼쪽에 싸인하시고..사시는 분은 오른쪽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Buyer information 적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시는분 정보 적으시면 되구요....

개인간 거래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DMV 에 함께 가시는것이 가장 좋은데 일단 가시기 전에 06년도 이전 차량이라면 SMOG 를 하시고 Pink Slip을 가지고 DMV 에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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