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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2010.10.07  
유학생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례가 발생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유학생 박모 씨는 한 교민신문 웹사이트에서 달러 교환 광고를 낸 문모 씨(40.여)씨와 지난 5일 만났다.
거래 후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문 씨는 자신을 서울의 명문 여대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소개한 후 여러 이유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박 씨로부터 5700여 달러를 빌렸다.

돈을 빌릴 때마다 댄 핑계도 자동차보험료와 항공료 등 다양했다.
심지어는 아는 동생의 임신중절수술 비용과 귀국 항공료 명목으로도 손을 벌렸다.

박 씨는 돈을 돌려받을 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수 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을 피하던 문 씨는 결국 20일을 마지막으로 잠적해버렸다.

피 해를 입은 박 씨는 밴쿠버 총영사관(최연호 총영사)에 사실을 알렸고 추가 조사에 들어간 김남현 경찰영사는 아는 동생의 항공료라고 빌린 돈이 결국 문 씨 딸의 항공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박 씨 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유학생도 있으며 이전에 한인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도 알아냈다.

문 씨는 지난해 여름 밴쿠버내 D여행사에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했으나 카드가 사용정지되자 자신의 수표와 여권을 맡긴 후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표도 결국 지불정지됐고 이후 연락처를 바꿔 여행사만 손해를 봤다.

2006년 자녀 3명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한 문 씨는 과거 정화라는 이름을 쓰다가 2006년 새 이름으로 바꿨으며 현재 자녀 2명과 함께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영사는 외환 거래는 반드시 은행에서 하도록 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 총영사관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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