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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시..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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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을때는

이걸 보고해야하나요?

부상에 관련해서 치료비는 운전자보험에서 나갔고

상대방쪽 보험회사에서 받은돈중 일부만 다시 제 운전자쪽 보험에 갚고

남은 금액을 제가 가진 경우 입니다.

미리 삼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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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인포 2010.02.16  
2년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얼마전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병원비 제하고 2만불정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나요?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딸아이도 별도로 받았는데 미성년자여서 ㅤㅁㅓㅊ년후 성인이 될때까지 쓰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

작년에 뒤에서 차가 받아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1300불 받던지 아니면 차를 자기네가 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돈만받고 말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

답] 보험금이 physical injury (몸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property damage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가에따라 다릅니다.

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ruck Driver입니다.
지난 번 경미한 접촉사고로 내 트럭 앞 범퍼부분이 훼손되여 견적서를 첨부하여크레임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13,000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이 보험금도 Tax 보고시 Income 자료로 세금보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1) 사고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13,000불이 넘는가 넘지 않는가에 따라, 2)사고와 보험금 받으신 것이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답변은 접촉사고와 보험금 받으신 것이 모두 2008년일 때 해당됩니다.

1. 만약, 손해본 금액이 $13,000불이 넘는다면, 인컴은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차이만큼 Casualty Loss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금액이 보험금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Income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을 Truck이나 그와 유사한 property에 투자하셨다면 세금은 그 property를 팔때까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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