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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8개월 계약을했는데 사정이생겨 7개월만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아사를 가면서 8개월째분 방세를 지불하고 가야한다기에 지불하구 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3주 정도돼서 디파짓이 수표로 왔는데,스팀 발큠비 $65등등 일반적인 비용과 함께 계약서에도 없는 페인트비를 약140$를 공재했습니다.아파트 관리자 말로는 24개월을 살면 페인트비를 공재   안하는데 7개월만살았으니까 17개월분을 공재했다구,,,???

사실상 몸은 7개월만 그아파트에 있었지만 방세는 8개월 다지불했는데 말임니다.

이 아파트의 계산은 정말로 이해가안됨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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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2010.02.07  
좀 억울하겠지만 지금 설명으로 볼땐 저쪽에서 잘못한건 없는데요.
물론 깨끗하게 쓰셨다면 페인트 다시 안칠하고 렌트한뒤 님에게 페인트비 받는다면 나쁜놈이지만...그쪽에서 페인트를 정말로 다시 칠했다면...그 비용을 님이 부담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도우미 2010.02.05  
아파트를 이미 들어 가실 때 이미 사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사인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타까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인할라 2010.02.04  
배큠과 페인트 비 등은 보통 이사갈때 적정수준 디파짓에서 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매니저가 말한데로 2년 정도를 페인트 리페어 할 기간으로 아파트에서 본다면
2년 이상 살고 나가면 보통 페인트비는 공재 안할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가면 새로 새것처럼 칠해서 다른 입주자에게 집을 빌려줘야 하니
공재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8개월치를 냈으면 16개월분을 깍는게 맞겠습니다. 그나저나 1달치라고 해봐야
10불도 안되는데요.. 음.. 그건 따지면 줄것 같긴한데요.. 아파트가 얼마나 가까울지
모르지만 기름값 + 시간... 10불 본전찾기도 힘들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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