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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공사완료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ㅠㅠㅠㅠ

궁끔이 8 11460

9월 6일날 계약서 사인하고 집을 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다음 문구는 이날짜는 정확한 완료일이 아니며 지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완료된다고 했다가 12월 23일 확실하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결과 2주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놈의 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마음같아서는 계약파기하고 선도금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키친 카운트탑의 구멍을 4개만 뚫어야 되는데 5개로 잘못 해와서는

미안해라고 얘기하곤 끝입니다.

다시 해줄수 없다고 배째라 하는데 미치겠네요.

좀 잘아시는 분 있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업자가 고분고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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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원글 2010.01.14  
제생각엔..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발업자 라이센스 넘버를 셀러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런 답을 안해줍니다.
제가 만든 펀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멜로 1월 7일날 셀러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제가 전화해서 음성을 남겨도 전화나 이메일 회신도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개발업자 사장은 남편이고 중간에서 부동산업자역을 하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3일전 이멜 한통와서 이번주 금요일 2시에 크로징해야한다고 합니다.
개발업자쪽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계속 금요일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크로징을 하는지 확인 전화만 오고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펀치리스트가 정리가 다되었는지 확인코자 셀러와 함께 집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멜을 보내니 개발업자 사장(남편)이 전화와서 펀치 리스트 체크를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자기와 하자고 합니다. 오늘 하자고 하니 타주에 있어서 내일 돌아 온다고 하네요. 중간에 끼었던 부동산업자역(부인)은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지, 부동산업자역을 하는 사람(부인-최초 옵션, 계약 등등 저와 상의했던 이)과 오늘 함께 들어가서 확인하면 안되는지 물으니 자기 회사 파러쉬가 개발업자 사장(남편)과 마지막 체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치중 큰것들(파이어 플래이스가 벽면 센타에 오지 않은거, 천장 전등이 센타에 오지 않은거 등, 각 위치마다 틀리지만 센타 기준으로 2"~6" 정도 위치 배열이 잘못되어 있음)을 했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시공 당시 정확한 센터를 만들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발업자 사장에게 라이센스 넘버를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빠른 영어로 컨트랙트 보드에 신고해봐야 개발업자 쪽에서 조목조목 답변하면 된다고 아주 빠른영어와 거친음성으로 내일 만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황당하네요.
계약서상 11월 30일 크로징 조건(그다음 문구는 날씨나 공사 환경 조건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에서 12월 23일로 크로징 날짜를 변경했다가 그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해주고 아무리 물어도 크로징 일자를 주지도 않으면서 저의 모기지 expire 날짜가 1월 15일임을 이용하여 3일전에 크로징한다고 이멜로만 통보가 오고 펀치리스트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전화로 오늘 물으니 이제서야 touch up paint나 스크래치 보수 등만 한다고 그러고 크로징 후 90일 워런티가 있으니 입주하고 하라는데...그것도 제가 원하는 작업은 제외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완전히 렌트비 계속내게 만들면서 크로징 날짜도 이제 오픈해서 현재 렌트비를 더내게 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모기지 크로징 안하면 모기지 회사에서 고정된 이자율이 올라가고 문서 작업비를 다시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일 크로징을 안하면 제가 지불한 계약금을 받을 수 없고 셀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건지요?
이자율이 올라가고 문서 프로세싱 피를 다시 지불한다해도 용서가 안되어서 계약금 보장이 된다면 도저히 내일 크로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받기 어려운 라이센스 넘버를 앞에서 직접 받고 certified mail 보내고 크로징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컨트렉트 보드에는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날 접수 할텐데 괜찮을지....
제 맘은 한번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타국에서 말도 잘안되는데 그거 이용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분들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이제 손님도 왔다 가실때도 다되었고 텍스 8000불 환급도 올해 받지 못하니 별로 급한것도 없는데...
확실한 도움 좀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제생각엔.. 2009.12.30  
원글님..정말 답답하시겠네요
그런데 답변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데,혹시 e-mail로만 내용을 주고 받으신건지..
그리고 개발회사에다 certified mail을 발송하신건지,또 HOA에도 메일을 보내신건지..
지금 중요한 것은 관리담당자와의 토론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담당자가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그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한 것 같구요(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메일이 아닌 메일로 발송하시고 계약서 원본도 copy하셔서 나름대로 자료를 (혹은 메모라도)첨부해서 개발회사,HOA,CSLB(사실은 이 단계까지 가기도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을 보니 차라리 오픈해서 조치하는 게 났다 싶군요.www:cslb.ca.gov에 들어가셔서 개발회사의 이름과 관련된 information을 이 메일이 아닌 메일로 발송하세요-express mail or certified mail)그리고 관리자가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런 불만 접수건들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지만,사실상 이메일은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털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12월31일도 다가고 마음은 초조하고 화나고,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cslb에서 접수가 된후에는 개발회사 주인이나 법적인 대리인에게 전화와 메일이 갈 것입니다.그리고 albitration을 할 건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볼 건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회사(계약자)와 민원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안(albitration)을 내놓고 중재 합의자를 선정하는 데 ,그 전에 inspector가 선임이 되서 진상조사를 각각의 입장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도 우편비외에는 비용이 드는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개발회사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우선 bonds에서 재 조사를 받고 금액등의 합의에도 응해야하며,기업의 생리상 담당자의 고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사실저도 건설하는 입장에서 이런 충고를 드리는 기분도 좀은 마음이 아프군요.
원글 2009.12.29  
제생각엔님,
이사람 정말 장난아닙니다. 장문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부터 우리집 렌트집주인이 12월31일이상 계약연장을 안해주고 등등 너무 많은 얘기를 이메일 상으로 작성해서 보내니까 한문장한문장에 대해 자기 입장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메일 회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남기고 제가 보낸 이멜 한문장한문장에 답을 달아 근거를 남기고 싶은가봅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오고 이메일로 모든 진행 상황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주하며 그여자가 단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사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크로징 사인하고 입주하고 나서도 입주전에 하자부분 발견한 것들은 이여자가 수정해줄까요? 보아하니 쏘리 하고 나몰라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잡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완젼 재수 없는 독한 사람 만난 듯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이상 그럭저럭 못넘어가겠네요. 이젠 그여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공사 진행 상황만 매일 저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재 선정시 예를들어 천장팬 선정시 브론즈라고만 계약서에 나와 있고(아마도 철프레임이 브론즈 색상인 듯) 팬날개 색상은 브론즈 색상보다 훨씬 연한 색상인데 이런것두 하자로 교체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벽난로가 벽면에서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중앙기준으로 왼쪽으로 약간 1인치(2cm) 정도 벗어났는데 이런것도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사람이 미워지니까 엄청 세세한 것까지 보이네요. 다시 한수 부탁합니다.
제생각엔.. 2009.12.25  
내용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시겠네요..
하지만 대략 내용을 보니,개발회사에서 밑의 업자에게 하청(Sub Contract)을 주고,하청업자는 다시 몇개의 직종(Trade)별로 일을 나누어 준 것 같고..
이와 비슷한 경우에 경험이 있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Certified Mail로 지금의 상황과 불편함을 쓰시되 받는 사람의 주소와 날짜를 내용중에 정확히 기재하시고,내용을 쓰실때는 차분하게(감정적이 아닌)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시고,(말미에 Thanks도 잊지 마시고)개발회사와 HOA(Home association Dffice)에 편지를 발송하세요.
그리고 신속한 대화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하시구요..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다시 또 발송하시고 마찬가지로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역시 CSLB(california state license board )에 편지등을 카피해서 메일로 발송하세요.마찬가지로 Home Association Office에도 발송하세요..그러면 증거가 남겨지면서 만약 시간에 쫓겨 급하게 입주한다해도 거기에 대한 확인서명이 없으면 계속 그 상황은 유효합니다.
혹시 한국의 손님이 급히 오셔서 따질 시간이 없다해도,그 상황까지도 내용에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 하시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하심이 좋을 것 같군요..
아마 결국은 하청업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위의 담당자가 선임되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차분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인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 절차를 밟으세요..
이 이후의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후에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길 빕니다.
원글 2009.12.25  
제 생각엔님,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업자는 부동산 에이전트도 아니고 공사업자도 아닙니다.
개발회사가 저희가 계약한 단지(콘도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회사에서 고용한 인원이 항상 상주하며 콘도 판매 및 인테리어 자재 선정후 개발회사에서 계약한 공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계약할 당시만해도 한집만 동시에 계약해서 그집 우선처리하고 저희집(4가구가 한 건물인 콘도)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계약자가 늘어나 저희보다 늦게 계약한 2집이 이미 입주를 하였고 한집이 거의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아마 그 3집의 건물은 저희가 계약당시 건물도 다지어져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이해는 되나 제생각에는 단지내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입주완료된 2집과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1집을 팔기위해 그집들 우선 처리 한듯 싶음)
그럼 이상황에서 라이센스 관리국에다 개발회사의 면허를 확인해서 claim제기를 해야하는건지요?
또한 내부 인테리어가 계약당시 협의했던 사양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을 잘못하였는데(화장실 바닥을 다이아몬드로 하기로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했음, 화장실 문이 45도 대각이라 출입기준으로 다이아몬드로 했기때문에 시공을 제대로 했다고 주장함, 주방 카운트탑 수도꼭지 구멍 4개로 협의했는데 5개로 뚫어 세제통으로 마감해서 너무 지저분해 보임, 카운트탑 서포트 3개가 간격이 불일정하고 서포트 한개가 수직이 아니고 약간 기움 등등) 입주날짜를 가지고 완전히 협박하다 싶이 해서 수정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 손님도 오시고 입주를 당장해야하는걸 이용해서 배째라 하는것 같은데 이웃집 예를 들면 도면상 시공이 틀리다 하여 3번 깨고 4번째 오케이 사인해서 크로징을 2달 이상 연기하더라구요.
손님 때문에 빨리 입주할려니 이놈의 업자가 해달라는거 완전히 배째라 할 것 같고 크로징 연기하며 잘못된 시공 수정할려니 손님들 걱정되고...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런지요?
혹시 크로징하고 입주후에 수정내용을 강하게 어필해서 수정시킬 방법은 없는건지요?
제발 좀 한수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답 완젼 답답...
제 생각엔.. 2009.12.24  
첫번째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공사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캘리포니아 라이센스 관리국의 면허)만약 면허를 갖고 있다면 해당업자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 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메일로(E-MAIL은 않됨)우체국에 가시면 CERTIFIED MAIL로 발송을 하시고,그래도 시정이 않되면 CSLB(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시면 담당자가 선임이 되고 CASE NUMBER를 부여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면허를 가진 업자는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줄 것입니다.(만약에 그래도 개선이 않되면 또 다음단계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이 전 과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따라서 업자에게 끝까지 진행할 것을 통지하면 99%원만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무면허 업자라면 이런 조치들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기가 힘듭니다.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주선했던 AGENT에게 그 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현재 조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이상은 여기서 제가 언급할 수 없네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강스인테리어 2009.12.24  
내용을 봐선 너무 피해가 많으신것 같은데  우선 직접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스인테리어로 연락바랍니다.  성심컷 도와드리겠습니다.

 cell:858-761-1702
제 생각엔.. 2009.12.24  
첫번째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공사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캘리포니아 라이센스 관리국의 면허)만약 면허를 갖고 있다면 해당업자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 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메일로(E-MAIL은 않됨)우체국에 가시면 CERTIFIED MAIL로 발송을 하시고,그래도 시정이 않되면 CSLB(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시면 담당자가 선임이 되고 CASE NUMBER를 부여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면허를 가진 업자는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줄 것입니다.(만약에 그래도 개선이 않되면 또 다음단계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이 전 과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따라서 업자에게 끝까지 진행할 것을 통지하면 99%원만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무면허 업자라면 이런 조치들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기가 힘듭니다.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주선했던 AGENT에게 그 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현재 조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이상은 여기서 제가 언급할 수 없네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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