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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했던 디파짓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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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저는 한국에서 온지 얼마안되 한국사람집을 렌트했습니다.

목사님 집이어서 마음도 노이고 노인분들이라 안심을 했지요.그래서 일년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다주고 집을 들어갔으나 이 분들이 이사가면서 집에 잇는 모든 가구 살림들을 놓고 가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아이들하고 놓고간 물건이 훼손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훼손시 변상을 요구하지 않을것이라는 글과함꼐 싸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들어가보니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상태여서 고장난게 너무 많아씁니다.수리하고 들어간 요금은 나중에 주겠다는 내용도 전화녹음이 되있습니다.

그 금액이 2400불정도 되는데요.일년후 렌트비를 올려달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지금은 그 금액을 안돌려준다합니다.

돌려줄게 없다는거지요.

없어진 물건이 많다하고 물건을 가져갔다하고

자기들이 더 받아야 한다면서요.

재판을 해서 받으라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돈보다도 노인분들이고 목사님이라서 그냥 냅둘까도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온갖 억지소리에 대화가 안됩니다.

아니 정말 목사님 사모 맞나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오면 한국사람이 한국사람 등쳐먹는다더니 그 격입니다.

관련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녹화된것과 녹음들도 다 가지고 이씁니다.

제가 신분이 미국시민이 아니라 혹시 소액 재판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좋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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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khr 2009.10.30  
2400 이면 큰 돈 입니다.
SMAL court  가셔서 받으세요.
2009.10.29  
h목사 맞습니다.지금은 연새가 많이들어 퇴임했다했습니다.집주인은 사모라 사모와 계약을 했지만 계약당시 목사님도 옆에 있었습니다.사모와 대화가 안되기 떄문에 목사님꼐 전화햇지만 자기는 할말이 없다더군요. 우리집으로 수도세 받으러 온 사모는 내 냄비를 보더니 자기거라며 들고가려하더군요.기가 막혀서. 치매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요.지금은 자기네가 집에 들어와 살더군요. 차라리 나한테 돈이 없으니 미안하다하면 그냥 용돈드린샘치고 안받겠습니다. 온갖억지소리에 말이 안되는 소리만 해대면서 못준다 줄게없다 오히려받아야한다 하니 더 화가 납니다.노인네들이 이제 수입이 없으니 그 돈 돌려주면 힘들곘구나 생각해도 그 노인네 사모가 너무 미워서 잠이 안올지경이에요.내가 돈이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되든 모든 소송을 하고싶은심정입니다.h목사 아마 에스콘디도 ㅣ였다나 뭐라나 잘 모르겠습니다.아니 쓸슈가 없지요. 여기에 이름 주소 다 밝혀도 아무불이익이 없나요? 알려주세요.지금은 미국사람집에 렌트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하지요.미국생활 코베가도 모르겠네요.
2009.10.29  
궁금해 난 궁금하면 잠 못자요. 어쩌지? 누굴까? 왜 그랬을까? 어찌할까? 아 병돗네.
누굴까? 누굴까? H? h? h? h?
전 그목싼님이 누군줄 알고 있떠요  h목사님...................입이 근질거리고 손꾸락이 춤을 추네여 어디서 본 글귀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더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에궁 애기엄마 속상하시것따 좋게생각해유 늙은이 주책이라는 말이있잖여유 h목사님이 많은 연세로 힘들게 선교 다녀오셔서 기력이 떨어지셔서 그런다고 이해하시고 해결이잘되시길 바랍니다
2009.10.28  
제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그것도유효기간이 있을까요?렌트는 2008년 8월 1일부터 일년간 했슴니다.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나요?
소액재판 2009.10.28  
오타.... 통역이 몇백불이 아니라 백 몇불로 알고있습니다.
잘 되셨음 좋겠네요. 전 이기고도 아직도 못받고있어요 ㅋ 한번 판결 10년 유효하다니 언젠간 찾아내서 받을 생각이예요.
소액재판 2009.10.28  
김님 소액재판은 small claim이라고합니다 가까운 법원 (court)검색하셔서 찾아가세요.
http://www.sdcourt.ca.gov/ 에 location클릭하셔서 사건이 일어난 카운티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그 렌트했던 집 주소 카운티 court가셔야해요.
법원에 무턱대고 가서 small claim advisor를 찾아가세요. 그사람들이 공짜로 다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줍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sue한다는 서류작성하시고 court에 접수시키고,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serve해야합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있는 증거 모두다 모아서 재판관앞에서 설명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약간의 돈으로 전문 한국어 통역사 사용도 가능합니다 (백몇불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혹은 그냥 영어 잘하는 친구분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case를 잘 이해하고있어야 재판에서 승소할수있겠죠?
증거 다 가지고계시니 이기는건 어렵지않을꺼예요, 그러나 이겨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수도있습니다. 경찰이 돈 회수를 강제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줘야하거든요. 시작전부터 상대방의 은행정보라던가 일하는곳 주소, 집주소 다 알고시작하시는게 좋아요.
2009.10.28  
댓글 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도움주신 모든분들을 초대해서 그 돈을 다 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전 그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제 마음을 풀고싶은것 뿐입니다.
2009.10.28  
소액재판을 너무 무서워하지마세요. 정당한 서류와 증거물만 있다면 100% 승소합니다.
2009.10.28  
일단 소액재판 생각보다 쉽고 시민이건 영주권이건, 비자건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님도 잘못이 큽니다. 이번에 배우셨지만...
일단 1년치 월세를 미리낸다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일입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는데 돈을 쓰시고 안받으신것도 잘못입니다. 곧 돈을 주지 않을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편으로 보낸뒤 그 금액을 제하고 렌트를 내셨어야 하는데...(1년치 먼저 내셨으니 이것도 할수 없고)
그리고 교회다닌다고 믿고, 장로니 목사니 해서 믿고, 나이 드신다고 믿습니까?
미국교포들 90% 이상 교회다니고 사기나 돈 떼이는일 다 교회신도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일들 똑똑하고 일처리 제대로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글을 읽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음님 말씀처럼 서류/증거자료 있으니 재판에는 승소하실겁니다.
재판에서 지고도 그사람들이 돈을 미루거나 배째라 할경우는 어찌될지 모르겠군요...
... 2009.10.28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2009.10.28  
도와주셔서 재판을 하게되서 승소하면 도와주신분꼐 그 돈을 차라리 다 드리겠습니다.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및 문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한 booklet입니다. 보통 California에는 이런 agency에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치미는 것은 이해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시면 본인에게만 손해니 차근차근 한걸음씩 문제 해결을 해보십시요.

도움 되셨길 ^^
2009.10.28  
어디교회 목사라고 확 적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2009.10.28  
소액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꼭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꼭 재판을 하고 싶슴니다.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한달후 수도요금을 받으러 왔기에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거기서 계산하라해도 막무가내여서 또 바보같이 그돈을 주고말았답니다. 우리집에와서는 오히려 사기꾼이라니 막말에 내 냅비를 보고 자기거라 하면 가지고 가려고 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소액재판 2009.10.28  
다음은 다른 곳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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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같이 강력하게 한번 편지를 보내 보시고 그러고도 답변이 없으면 금방 소액재판에(사시던 곳의 county) 소송을 하시는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될수있으면 아래 같이 "지금 하는것은 불법이다..." 라는것을 강조 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건물주가 답변이 없다면 소액 재판에 가시는것을 권합니다.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양식은 온라인 에서 다운 받아서 기입한후에 비용, 약 $50 정도 와 같이 하시고 만약 승소하면 다 돌려받습니다. 

http://www.courtinfo.ca.gov/cgi-bin/forms.cgi 에 가시면 소액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Date XXXXXX

Address



Dear Sir:

I am in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XXXX.  After the further review, 
I found that your claim of $4700 is unjustifiable and illegal 
according to the California Tenant Law of 1950.5 which states 
that the tenant is only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Wear & Tear, 
not normal wear & tear.

I have lived in the apartment for three years and left the premise 
in good and clean condition except to show the normal wear & tear 
which is the limit of my legal obligation.  I strongly demand that 
you return my security deposit of $3560.00 
($4000.00 less $440 for the partial rent) immediately as you are 
required to do so within 21 days of my vacating the apartment.

Again, I want to stress that your illegal withholding of my security 
deposit for cleaning, rental agent’s commission, etc. will not 
hold up in court and I would rather settle this amicably.

If I don’t hear back from you within next 5(five) days, 
I will take this to the small claims court at which time 
you may be liable for the additional court costs.

Sincerely,



Your Name
2009.10.28  
어디교횐지 여기서 밝히세요...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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